내용증명은 우편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증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내게 되면, 법적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부터 현직 변호사에게 누구나 쉽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과 간편하게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일정 시기에 계약 갱신 등을 청구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 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간 계약을 한 기간 동안 서로 합의된 완료 행위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연으로 인한 2차적인 손해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 추후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리 상대방에게 해당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 했다는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시행하기 전에, 소송을 거는 사유 등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도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내용증명 작성방법 & 우체국 접수방법
A. 발신인/수신인 이름, 주소는 반드시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B. 문제되는 사안을 시간의 순서대로 간결히 정리 합니다.
예시) 내용증명 원문
- 내용증명 - 발신인 김xx 서울시 금천구 xxx xxx 수신인 최xx 인천시 남동구 xxx xxx 제목 : 공사 계약 지연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사실 알림 1. 인테리어 업체와 3월 31일까지 공사 완료를 계약. 2. 3월 첫째주, 인테리어 공사 진행 사항을 확인 3. 3월 둘째주, 인테리어 공사 진행 사항을 확인 3. 31일까지 공사 완료가 어려워 보였지만, 인테리어 사업자는 완료 가능 답변 4. 31일짜지 공사 완료가 되지 못할 시에, 해당 지연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 사안을 문자서비스로 알림 2024-02-25 김xx 드림 |
C. 문제 사안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확실히 적시합니다.
예시 ) "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사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D. 계약자 간에 남긴 문서 (계약서, 차용증, 약정서 등)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E. 문서에 작성자의 도장, 사인 등으로 본인임을 증빙합니다.
F. 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발송용, 보관용, 우체국용 으로 3부 사본을 만듭니다.
G.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접수를 요청 합니다.
참고로 우체국에 내용증명이 보관되는 기간은 3년 입니다.
2.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방법
내용증명을 보낼 때, 직접 우체국을 가서 등록 해야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우체국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인터넷 우체국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방문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의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24시간 언제나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취소 요청도 접수한지 1시간 이내에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방문 접수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지 않는 이상, 일반 등기와 마찬가지로 최대 3일 이내 발송지에 배달됩니다.